3월 달에 2021년 하반기 관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 코로나 확진자나 산불피해를 입었으면 국세청에서 조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4월 28일에 조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매년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날짜는 언제인지,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등 내용에 대해 정리
원래 작년도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다음해 3/1~3/15에 신청하여 지급일은 6월로 지급하는 것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및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힘든 국민이 많다고 생각하여 2달을 앞당겨서 4월 28일 조기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확실하지 않으나 카톡 알림등을 받았다면 빨리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
근로 장려금 받는 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4월 22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계좌 개설 변경 신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장려금 대상 및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2.02.28 - [유용한것]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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