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야나 입니다.
어제 3/3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보상 대상 조건은?
①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②감염예방법으로
영업 시간 제한, 집합금지,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 중에서
③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가능한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위의 사진과 같이
손실보상금 =
월별 일 평균 손실액 * 월별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입니다
월별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입니다.
신속 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손실보상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해당 사이트에 들어 가셔서
보상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의사항 확인이 뜨고
개인정보 수집등에 대해 동의하세요
다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조회 하고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및 제출까지 넘어가세요
그다음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확인입니다.
이후에는 보상금 받을 계좌 등록을 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따로 캡처는 하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상하한은?
이번 손실보상금은 분기별 상하한이 있는데
상한액은 분기 1억원
하한액은 분기 50만원 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사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3/3 부터 진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꼭 신청해서 손실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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