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월급쟁이 입니다.
경제, 부동산, 주식은 아직 까지 계속 공부중입니다.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또 변경되어서 이렇게 정보 전달차 포스팅 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코로나 환자는 10만명이 넘어가는데,
조금은 풀린 듯하지만 크게 안 풀린 거리두기 방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연장기간은
2022년 2월 19일(토)~ 2022년 3월 13(일) 입니다.
사적모임은 어떻게 ??
사적모임관련 규제는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6인입니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들은
기존의 에외 범위로 계속 동일하게 유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당과 카페도
종전과 동일하게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할때
1인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섞여서 식당이나 카페에 갈수없어요 ㅠㅠ
운영시간 제한은 약간 풀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중 이용시설별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21시 제한했던 업체는
22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1그룹인
유흥시설
2그룹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해당 군은 밤9시->밤10시로 완화 된 것이죠.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유지됩니다.
백신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도 그대로 유지
결혼식장 장례시작
유원지
오락실, 실외 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나머지 시설들은
대부분 방역패스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 myke_simon, 출처 Unsplash
하지만
접촉자 추적관리를 하던
출입자 명단 적기, qr체크, 전화 체크인 같은것은 이제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방역패스 확인은 한다고 하니
딱히 생활하는데 편해지거나
미접종자가 방역패스없이
방역패스 필요시설에 들어가는것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어제 2월 19일에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가 좀 풀린것 같지만
대부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등은
전부 그대로 방역패스 유지 하고,
사적모임도 그대로 변경없기 때문에
크게 생활이 달라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10만명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조금 푸는것이 더 안좋은
정책같은데 정부가 하는일이니 따라야겠죠.
다들 코로나 조심해서 행동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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