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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벌금 범칙금 벌점 과태료 총정리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부산월급쟁이85 2022. 3. 18.

안녕하세요

나야나 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벌점같은 것을 정리 해 볼려고 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더 심한 것 아시지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이란??

스쿨존(school zone)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 주통학로를 말합니다.

 

거의 보통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등

도로 부속물도 설치 되어 있고

모든 차량 주정차가 금지 됩니다.

예외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허용됩니다.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가중처벌을 받는 법도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물론 좋은 취지의 법이긴 하지만

교묘하게 악용하기 어린이들이 있고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말도 많은 법입니다.

일단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범칙금, 벌점, 과태료의 뜻은?

범칙금+벌점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거나,

운전자를 확실히 특정할 수 있을때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벌금입니다.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가능할때

신호위반 과속등이 있으면 추가로 벌점을 부과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나중에 운전면허 정지, 박탈 까지

될수 있으므로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란?

과속카메라같은 단속 장비에 의해 걸렸을때

차량의 소유주 앞으로 경찰청에서

보내는 겁니다.

운전자 특정이 어려우니 과태료만 돈으로 받는 겁니다.

※ 실제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보면

과태료가 더 비싸고, 보통 1만원 차이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등에 본인이라고 신고하면

범칙금+벌점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혹시나 벌점 문제 될까봐 과태료로 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알아둬야할 안전 운전 수칙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30km 속도제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는

승합차 13만원 / 승용차 12만원 입니다.

이것은 일반 도로에 3배에 해당합니다.

일반도로면 승용차 기준 주정차위반 4만원입니다.

참고로 12만원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시간은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주말 공휴일은 적용안됩니다.

물론 주정차 단속은 24시간하므로,

일반 과태료 4만원은 부과 되는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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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벌점 / 과태료

신호위반을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일반도로는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벌점 15점

스쿨존은 승합차 13만원 / 승용차 12만원 + 벌점 30점입니다.

과태료로 처리된다면

일반도로가 승합차 8만원 / 승용차 7만원

스쿨존은 승합차 14만원 / 승용차 13만원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 과태료

 

속도위반을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역시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을게요

일반도로는 뺍니다.

속도위반 초과 기준에 따라

제한속도 60km 초과 하면

범칙금 승합 16만원 / 승용 15만원 + 벌점 120점

40km~60km이면

승합 13만원 / 승용 12만원 + 벌점 60점

20km~40km이면

승합 10만원 / 승용 9만원 + 벌점 30점

20km 이하 이면

승합 6만원 / 승용 6만원 + 벌점 15점 입니다.

과태료로 처리 한다면 1만원씩 올라갑니다.

속도위반 초과 기준에 따라

제한속도 60km 초과 하면

범칙금 승합 17만원 / 승용 16만원

40km~60km이면

승합 14만원 / 승용 13만원

20km~40km이면

승합 11만원 / 승용 10만원

20km 이하 이면 승합 7만원 / 승용 7만원 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관련

범칙금+벌점 / 과태료 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저런 것들은 안 걸리는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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