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연말 정산 글 썼었는데요.
혹시나 도움될까봐 추가로 이번 글을 적었습니다.
산후 조리원비용 연말정산 어떻게할까요?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의료비 세액공제 됩니다.
단 연말정산 산후조리원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총 급여의 3%초과 지출액이 넘어야 합니다.
이 조항 때문이라도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쪽에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은?
의료실비보험 처리를 했다면,
해당부분은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수술비용 실비처리 하면 해당 부분을 빼고
공제가 됩니다.
해당 사진은 손택스에서 내역 확인한 것인데요.
산후 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로 안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거의 뜬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후 조리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일단 산후조리원에 정산시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때, 안 뜰수 있으니 챙겨놓으세요.
의료비 공제 계산법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3%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니까,
다시 말하지만 연봉이 낮은쪽에 꼭 몰아주세요
연봉 5천만원을 기준을 하면..
5천만원* 3% = 150만원이니
의료비로 150이상을 써야 공제 받을수 있는 세액이 생기는 겁니다.
위에 사진과 같이 의료비가 5백9십만원이 나와있죠?
거기에 산후조리원비용이 포함된겁니다.
의료비 6백만원이라고 치고
600-150=450 만원이 대상 공제금액이 되는데
그 금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니
450*15% = 67.5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으로결정되는 겁니다.
의료비 200만원 다 채워서 세액공제받으려면
그것은 안 좋은 일이 있어야 가능하겠네요.
참고로 안경구입비도 의료비부분에
포함되는 수준의 자료로만 이용되고,
총급여 3%초과 사용분에 대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주의할점에
적은 영수증 챙기기 잘 확인해서
꼭 의료비 금액에 포함해서
공제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들 받을건 받아야지요!
또 좋은 정보로 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포스팅했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 알고 싶으시면 밑에 링크로 가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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