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올해부터는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 확대, 유류 구매카드와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 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1세대 1경차 소유자는 3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또는 승합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입니다.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닌 경우 지원됩니다.
유류 구매 카드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경차 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 1인 1 카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로 유류 외 다른 물품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 롯데카드 "경차smart롯데카드" 전화번호 1899-9955에서 신청하거나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명 쳐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한카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080-800-0001 전화해서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찾아도 됩니다.
-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 1577-6982 전화해서 1번 현대카드 경차 전용카드로 전화하시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 시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카드를 사용만 하면 자동으로 할인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할 때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로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차를 주유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차 이외에는 사용하시지 마세요.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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